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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300만 사장님을 위한 퇴직금마련 제도 안내(중소기업중앙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wi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85회 작성일 08-09-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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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안내

1)        개요
-사업주가 일정부금을 납입하여 폐업,사망,질병,부상으로 퇴임시 또는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퇴직금 마련제도.
-정부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의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영하며 법률에 의해 수급권이 보호.

2)        특징
-연300만원 추가소득공제로 절세 효과
  :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300만원까지 공제하여 최대 연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 소기업사업자의 생계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하여 법에 따라 수급권이 보호됨.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납부 부금내 대출 가능
          :부금 납부월수 12개월 이상부터 대출 가능.
        -안정적 고수익 및 일시금으로 목돈확보
          :납입원금 전액에 복리 이자율 적용/공제사유 발생시 일시금으로 지급.

3)        가입 자격
-1년이상 사업경력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수 50명미만
:도매업/소매업/서비스업/기타업종: 상시 근로자수 10명미만

4)        납입 부금 :월5만원 ~ 월70만원 (1만원단위)

공제가입 문의처: 02-443-3416  공제상담사/경영상담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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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doc (158.0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2: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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