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경기도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557회 작성일 08-03-25 08:27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및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동영상을 직접 제작지원해 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기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경기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및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동영상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
○ 중소기업의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홍보동영상 공동제작센터 역할 수행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및 제품 홍보를 희망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총 12업체 내외(예산 범위 내)
? 지원규모는 총제작비의 50%까지(업체당 최대 500만원) 제작비지원
○ 신청조건
?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 2008년도에 촬영?편집이 완료될 수 있는 기업 및 제품 홍보 영상물
? 홍보동영상 공동제작계약 체결과 동시에 참여기업의 현금부담만 가능함
(총제작비의 부가세는 참여기업부담임)
? 홍보동영상 제작 협력업체는 경기디자인스튜디오에 등록된 업체 중 참여기업이 선정
(www.gds.or.kr 에 접속하여 designbusiness link , 전문회사, 멀티영상디자인 검색)
? 제작된 영상은 경기디자인스튜디오 인터넷방송에 등록하여 협력업체 포트폴리오로 사용될 수 있음
○행정사항
? 홍보동영상제작지원 신청서 접수 후 선정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통보
○ 지원방법
? 홍보동영상 제작신청서 접수 → 선정심의 → 지원결정 통보 → 계약체결 → 제작 및 납품 → 제작비 환급
■ 선정심사
○ 심사일정 : 4월 1일(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내용에 대해 제작계획의 적정성, 제작내용의 운영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으로부터 가/부를 판별. 심사위원으로부터 가를 과반이상 획득할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08. 3. 17(월) ~ 28(금)
○ 신청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접수
※첨부 -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신청서
○ 접수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산학협력팀 진상훈
(전화 : 031-259-6135, 팩스 : 031-259-6150)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번지
○ 기타 자세한 내용과 관련서식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공지사항 참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사업개요
○ 경기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및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동영상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
○ 중소기업의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홍보동영상 공동제작센터 역할 수행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및 제품 홍보를 희망하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총 12업체 내외(예산 범위 내)
? 지원규모는 총제작비의 50%까지(업체당 최대 500만원) 제작비지원
○ 신청조건
?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 2008년도에 촬영?편집이 완료될 수 있는 기업 및 제품 홍보 영상물
? 홍보동영상 공동제작계약 체결과 동시에 참여기업의 현금부담만 가능함
(총제작비의 부가세는 참여기업부담임)
? 홍보동영상 제작 협력업체는 경기디자인스튜디오에 등록된 업체 중 참여기업이 선정
(www.gds.or.kr 에 접속하여 designbusiness link , 전문회사, 멀티영상디자인 검색)
? 제작된 영상은 경기디자인스튜디오 인터넷방송에 등록하여 협력업체 포트폴리오로 사용될 수 있음
○행정사항
? 홍보동영상제작지원 신청서 접수 후 선정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통보
○ 지원방법
? 홍보동영상 제작신청서 접수 → 선정심의 → 지원결정 통보 → 계약체결 → 제작 및 납품 → 제작비 환급
■ 선정심사
○ 심사일정 : 4월 1일(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내용에 대해 제작계획의 적정성, 제작내용의 운영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으로부터 가/부를 판별. 심사위원으로부터 가를 과반이상 획득할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08. 3. 17(월) ~ 28(금)
○ 신청방법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접수
※첨부 - 홍보동영상 제작지원 신청서
○ 접수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산학협력팀 진상훈
(전화 : 031-259-6135, 팩스 : 031-259-6150)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번지
○ 기타 자세한 내용과 관련서식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공지사항 참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 )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