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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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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858회 작성일 08-03-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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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P공고 2008 - 14제호
2008년도 안산시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고
안산시 중소·벤처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기업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08년도 안산시 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7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및 모집요강
○ 지원대상(참여기업)
- 안산시 중소벤처기업으로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기업
- 안산시 농·수·축산·임업 생산자 단체

우대지원 대상
? 기업 본사를 안산시로 이전한지 1년 미만된 기업
?「산업디자인공모전」입상작 활용과제(기업지정테마)
? 안산시 관내 수출업체 디자인품목(가전제품,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    기, 생활용품, 자동차주변기기, 문구·사무용품, 조명장치 등) 제조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및 경기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등 보육기관 입주업체 개발과제
? 개발된 디자인의 향후 활용계획이 구체적인 개발과제
? 제품디자인의 경우 기술개발이 완료된 개발과제


○ 디자인 개발 주체(주관기관)
- 산업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안산시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포장, 시각디자인 개발비 지원
※ 시각디자인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카달로그 제작 등은 제외되며, 당해연도 지원과제 수준 에 따라 지원 과제수 변동 가능

○ 지원한도 : 총 개발금액의 75% 이내 지원
- 제품디자인 최고 10,000천원
  포장디자인 최고  5,000천원 
  시각디자인 최고  5,000천원
※ 지원과제의 수준 및 규모에 따라 지원한도 조정 

○ 개발기간 : 2008년 5월 ~ 2008년 9월(5개월)
※ 해당과제 개발 기간을 고려해 사업계획서 작성 

○ 자금 지원방법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적정성 및 해당과제 난이도를 검토해 사업주관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와 참여 주관기관이 협약 체결 
- 주관기관이 디자인개발사업 별도 통장 개설 후 참여기업이 사업자부담현금 전액을 선입금
- 사업자부담현금 입금확인 후 1차 지원금(지원금의 50%) 지급
- 결과평가 “성공”시 2차 지원금(지원금의 50%) 지급
※ “실패” 판정 과제 중 지원금의 타용도 사용 등 불성실 수행과제에 대해서는 지급 지원금 환수 조치

2.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공동명의로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08. 3. 17 ~ 2008. 4. 16
○ 신청서류
-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 신청·사업계획서 7부(원본 1부 포함) 
- 참여기업 대표의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주관기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1부(주관기관이 디자인전문회사일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주관기관 참여인력 증빙서류 1부
* 신청서 다운로드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공지사항

3. 추진절차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계획서 제출 ?심의 및 선정 ?지원대상·지원금액 통보 ?협약체결(경기TP↔지원기관) ?1차 지원금 지급 ?디자인 개발 ?개발 결과 보고서 제출 ?개발 결과 평가·심의 ?2차 지원금 지급


4.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 문    의 : T) 031-500-3027  F) 031-500-3401  E-mail) itkim@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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