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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감자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2-19 10:47 조회9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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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010-4614-0014
  • 팩스 : 032-236-0606
  • 메일 : sooo369 @ nate.com
  • 주소 : 인천 남구 학익동 251-3 대흥법조타운 501호
  • 업종 : 신용조사 . 채권추심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저는 고려신용정보 인천지사 상담실장  정현수  입니다
기존거래처에서 추가 외상거래시  -- 현 재무상태 점검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 소 진행전 채권보전용  --  판결후 강제집행용

차일피일 미루면서 변제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임박한 미수금채권
확정판결 ( 판결문. 지급명령 등 ) 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경우
강제집행등 법적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타인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실질적인 사장 역할을 할때

물품대금..공사대금.. 선급금. 부도어음. 상가전세금. 임대료. 부동산매매대금 .
상거래상 발생한 모든 미수채권

상거래후 거래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있는 법적기간 ( 소멸시효 ) 대부분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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