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 구조고도화자금(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일 20-01-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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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제조업, 지식산업센터건설 사업자, 벤처기업, 재해기업 등
☞ 기계구입, 공장 확보, 지식산업센터 건설 등 기업 시설자금의 저리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산업센터건설 사업자, 벤처기업, 재해기업 등
ㅇ 지원제외 대상
- 시(市) 또는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정부 및 지자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
※ 재해자금은 적용 제외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및 재해자금은 적용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50% 미만인 기업 (기계ㆍ공장자금만 해당)
※ 재해자금은 제조업전업률이 30%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 휴ㆍ폐업 중인 기업
- 중고 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구조고도화자금(550억원)
ㅇ 지원내용 : 기업 시설자금의 저리융자
구분 | 지원자금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
기계 ㆍ 공장 자금 (300억원) | 기계 구입 | 기본 | 자동화 | 10억원 | 1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Ⅰ그룹 | |||
연계운전자금 (최대2억원) |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 |||||||||
소기업육성 | 4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
연계운전자금 (최대1억원) |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 |||||||||
우 대 | 스마트공장도입 | 2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Ⅴ그룹 | ||||||
연계운전자금 (최대4억원) |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 |||||||||
공장 확보 | 공장확보 | 1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Ⅰ그룹 | ||||||
기업부설연구소설치 | 1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
국가산업단지 내 주차장설치 | 5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
벤처 창업 자금 (20 억원) | 기계구입 | 7억원 | 8년(3년 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Ⅱ그룹 | ||||||
운전자금 (최대3억원) | 5년(2년 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 |||||||||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200억원) | < |
첨부파일
-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hwp (54.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1 1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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