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새일여성인턴제 참여기업 모집 안내
작성일 19-12-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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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인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인턴채용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월 60만원씩 인턴 채용 지원금 지급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인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인턴채용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월 60만원씩 인턴 채용 지원금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참여 업체 | 참여자 |
참여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인 4대보험 가입 사업장 IT, 세무, 체육, 스포츠, 농어촌 분야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2인 이상 가능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센터 교육수료 및 구직등록여성, 취약계층,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자 우선선발 |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업체, 정부지원금을 부정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업체 등 | 고용노동부 등 기타 정부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등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인턴채용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월 60만원씩 인턴 채용 지원금 지급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각 60만원씩 지급
ㅇ 근무조건 및 협조 사항
| 참여 업체 | 참여자 |
근무 조건(새일인턴) | - 전일제(주 35시간 이상) 근무 원칙 - 시간제(주 20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근무원칙으로 급여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 지급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한 대우 | |
협조 사항 | 인턴근무자 : 경력단절예방 교육 반드시 1회 이상 참여 기업 : 일촌협약 및 경력단절예방 교육 협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dongbuwin@naver.com
ㅇ 신청 서류 :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 명부 등
- E-mail : dongbuwin@naver.com
ㅇ 신청 서류 :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 명부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 | 담당부서 | 동부여성새일센터 취업팀 |
---|---|---|---|
전화번호 | 02-460-2384 | 홈페이지URL | https://dongbu.seoulwomanup.or.kr/ |
담당자명 | 김채리 | ||
담당자FAX | 02-460-2390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 | 담당부서 | 동부여성새일센터 취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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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460-2384 | 홈페이지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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