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 남동구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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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20-01-21 10:22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 소관부처 : 인천광역시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제품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체의 기술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장비사용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체로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소, 대학 등에서 장비를 이용한 업체
☞ 장비사용료의 70%(업체당 연간 200만원 한도) 지원
☞ 인천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체로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소, 대학 등에서 장비를 이용한 업체
☞ 장비사용료의 70%(업체당 연간 20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체로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소, 대학 등에서 장비를 이용한 업체
ㅇ 제외대상
가. 동년도 남동구의 「국ㆍ내외 우수인증획득 지원사업」의 동일품목의 시험
나. 중소기업청 등 타 기관에서 동일 사항으로 중복 지원받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라. 보조금 신청 전 사업소재지를 관외로 이전한 경우
마. 당해 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
가. 동년도 남동구의 「국ㆍ내외 우수인증획득 지원사업」의 동일품목의 시험
나. 중소기업청 등 타 기관에서 동일 사항으로 중복 지원받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라. 보조금 신청 전 사업소재지를 관외로 이전한 경우
마. 당해 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
ㅇ 우대사항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남동구미니클러스터 참여기업(전년도 2회이상 세미나 참석)는 지원 한도 300만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기간 : 2020. 01. ~ 2020. 12.
ㅇ 지원 기한 : 당해 연도 장비사용료 지원분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ㅇ 지원 내용 : 장비사용료의 70%(업체당 연간 200만원 한도)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술지원팀 |
---|---|---|---|
전화번호 | 032-453-8483 | 홈페이지URL | http://www.namdong.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술지원팀 |
---|---|---|---|
전화번호 | 032-453-8483 | 홈페이지URL | http://www.namdong.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술지원팀(032-453-8483)
첨부파일
- [인천] 남동구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사업 공고.hwp (18.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1 10:22:21
- 관련 각 서류.hwp (37.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1 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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