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 경영안정자금(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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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76회 작성일 20-01-21 10:34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금융 > 융자 > 운전
- 소관부처 : 인천광역시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및 협약보증 지원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및 협약보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이자차액보전 :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ㆍ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ㆍ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택시운송업
ㆍ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소지, 전체 매출의 70% 이상 직수출)
ㆍ 측량업(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한 등록증 보유업체)
ㆍ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 산업확충기업 中 해외유턴기업은 제조업에 한해 지원 가능
- 이자차액보전 :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ㆍ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ㆍ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택시운송업
ㆍ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소지, 전체 매출의 70% 이상 직수출)
ㆍ 측량업(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한 등록증 보유업체)
ㆍ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 산업확충기업 中 해외유턴기업은 제조업에 한해 지원 가능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출채권보험가입이 가능한 기업
※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 따라 보험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
※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 따라 보험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
- 협약보증 지원 :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신규보증이 가능한 소재ㆍ부품산업 영위기업 또는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 기보증을 포함한 증액보증 및 갱신보증은 지원 제외
구 분 | 업 종 |
소재・부품산업 영위기업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업종 영위기업 (※ 이자차액보전 지원업종 영위 필수) |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③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 제정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 인천시 지원업종 상관없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경영안정자금(9,500억원)
ㅇ 이자차액보전(8,300억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규모 | 지 원 대 상 | 업체당 지원한도 | 지 원 내 용 | ||
일반자금 | 2,700억원 | 일반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지원) | ||
우
대
기
업 |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
유망중소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 10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
비전기업 | 20억원 |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18년 수상자부터 적용) | 30억원 | |||||
여성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5%) | ||||
장애인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7%) |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 2천만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
목적성 자금 | 산업확충 기 업 | 200억원 | 해외유턴기업 | 30~50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 |
우리시 전입기업 | 30억원 | |||||
강화산업단지 입주기업 | 5억원 | |||||
서운산업단지 입주기업 | 15억원 | |||||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5억원 | |||||
재해기업 | 10억원 | |||||
첨부파일
-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1.hwp (54.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1 1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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