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 경기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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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19-12-24 15:37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2019-12-04~2020-01-03
사업개요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SW기업
☞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SW기업* 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SW)기업은 러시아 혁신기술상용화사업 한정
ㅇ 신청자격 제한(신청불가)
- 2018년 부품국산화 지원 수혜기업
- 공고일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추천)인 기업
- 기타 정상적인 지원사업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ㅇ 우대사항
- 외국투자기업과의 연계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기업 우선지원
1순위) 외국투자기업 추천서, 러시아 혁신기술상용화사업
2순위) MOU, PO(Purchase Order)
3순위) 기타 연계증빙 자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 및 자동차부품, 4차 산업 분야(5G, AI, IoT, 로봇, SW) 등
※ 2019년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부품〈OLED, LED 생산 및 검사장비 포함〉/자동차부품〈전기 자동차, 커넥티드 자동차 연관기업 포함〉, 4차산업 핵심기술과 관련이 있고, 외국투자기업(러시아 기술연계)과의 연결가능성이 있는 부품생산기업 및 SW기업
ㅇ 지원내용 및 조건
- 2019년 지원사업은 협약일로부터 10개월간 부품국산화하기 위한 부품개선/개발〈인건비*, 재료비, 외주가공비, 시험분석, 인증비, 특허비용 포함〉을 하는 부품국산화사업
※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S/W설계 등 러시아 혁신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기업당 지원금 최대 100백만원(기업부담금 지원금의 20% 이상), 평가에 따라 차등지원
〈예〉 지원금 100백만원인 경우 기업부담금 : 최소 20백만원 이상
- 모든 신청기업은 상세사항이 게시된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gtp.or.kr)의 부품국산화 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해야함
신청방법 및 서류
- 온라인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pms.gtp.or.kr)
- 접수처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술지원팀 |
---|---|---|---|
전화번호 | 031-500-3111 | 홈페이지URL | http://www.gtp.or.kr/ |
담당자명 | 김형균 | ||
담당자FAX | 031-500-3115 | 담당자 이메일 | gyun16@gtp.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술지원팀 |
---|---|---|---|
전화번호 | 031-500-3111 | 홈페이지URL | http://www.gtp.or.kr/ |
담당자명 | 김형균 | ||
담당자FAX | 031-500-3115 | 담당자 이메일 | gyun16@gtp.or.kr |
기타사항
문의처
- Tel : 031-500-3111, Fax : 031-500-3115, E-mail : gyun16@gtp.or.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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