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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0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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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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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 2020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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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20-01-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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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 : 인력 > 국내일반인력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2020-01-13 ~ 2020-01-20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규참여대상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ㆍ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ㅇ 재심사 신청자격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ㆍ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 단, 최대지원기간 5년 이내인 기업(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개정된 2020년 업무지침 내용에 따라 신청서류 등의 전산화 작업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반영하는 작업으로 인해 사업의 신청 및 사용이 ’20.1.13.(월)부터 가능. 따라서 모집공고(’19.12.30.) 이후 ‘지원기간 종료 기업’도 재심사 참여가능하며, 재심사 선정 시 소급하여 약정체결(지원) 하오니 착오없기 바람.


ㅇ 재참여 신청자격
- 지원이 종료된 인증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확인된 기업
<기본요건 검토>

① 일자리 유지여부 : 재정지원 당시 마지막 월 기준 총 근로자 수(기존근로자+참여근로자)를 기준으로 일자리 유지 여부를 확인(취약계층 고용비율은 일자리 유지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님)

② 사회적 가치 수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측정, 사회적 가치 지표 중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탁월 또는 우수’한 경우로 한정

 *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60점) 중 탁월은 54점, 우수는 48점 이상으로 함

※ 사회적기업이 컨소시엄 등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노숙인·알코올중독자 등 극취업애로계층을 주로 고용하는 경우, ‘사회적가치 지표 중 사회적 가치’에 한정하여 평가할 수 있고, 지원 종료기간에 관계없이 재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인원(일반인력)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
 
ㅇ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일부
 
ㅇ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단,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ㅇ 지급수준

- 2018년 이전 인ㆍ지정된 사회적기업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예비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70%

 
 

60%

 
 

-

 
 

취약계층 근로자

 
 

90%

 
 

80%

 
 

-

 
 

사회적기업

 

(계속고용)

 
 

일반근로자

 
 

60%(80%)

 
 

50%(70%)

 
 

30%(50%)

 
 

취약계층 근로자

 
 

80%(90%)

 
 

70%(90%)

 
 

50%(70%)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20%), 계속고용 추가지원(+20%)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 2019년 이후 인ㆍ지정 및 재참여 사회적기업 : 지원연차에 따른 차등 적용 없음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예비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50%

 
 

50%

 
 

-

 
 

취약계층 근로자

 
 

70%

 
 

70%

 
 

-

 
 

사회적기업

 

(계속고용 시)

 
 

일반근로자

 
 

40%(60%)

 
 

40%(60%)

 
 

40%(60%)

 
 

취약계층 근로자

 
 

60%(80%)

 
 

60%(80%)

 
 

60%(80%)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제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도담당부서사회적경제과
전화번호031-8008-3583홈페이지URLhttp://www.gg.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기도담당부서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gg.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 뉴스 → 공고ㆍ입법예고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도 및 시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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