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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0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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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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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 2020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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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0-01-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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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분야 : 금융 > 융자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동일기업 기준 최대한도 2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대상은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 각호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1.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3.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4.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6.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2019.3.13.이후 지정기업에 한한다)
7.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보건의료생협은 道에서 건강보험공단 사전 업무 협의 후 지원 여부 결정

 

ㅇ 융자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②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하단의 [첨부파일] 별표 1. 참조)
③ 휴ㆍ폐업중인 사업자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⑤ 국세, 지방세(도세ㆍ시군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 ‘체납’의 범위 : ‘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⑥ 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⑦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ㅇ 융자규모 : 37억원

 

ㅇ 융자한도 : 동일기업 기준 최대한도 2억원
-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의함

 

ㅇ 융자금리 : 신용대출 3.0%이내, 담보대출 2.5%이내 

- 원금의 20%이상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약정시 금리 0.1%p 감면 적용
-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위 융자금리에서 사회적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이차보전율을 뺀 금리

 

ㅇ 이자보전 : 사회적가치 평가(하단의 [첨부파일] 별표 2. 참조) 결과에 따라 이차보전

 

사회적가치 평가점수

 
 

이차보전율

 
 

신용대출

 
 

담보대출

 
 

5 이하

 
 

0%

 
 

0%

 
 

5 초과~15 이하

 
 

1.0%

 
 

0.5%

 
 

15 초과

 
 

2.0%

 
 

1.5%

 

 

ㅇ 융자기간 : 약정 최소 3년, 최장 10년(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지원절차

  

융자상담  신청

 
 

 
 

융자심사

 
 

 
 

현장실사

 
      
 

 
 

융자결정

 
 

 
 

약정 체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경기도 관내에 지정된 지역신협
ㆍ 경기 북부권 4개 : 의정부시 신우신협, 믿음신협, 김포시 양촌신협, 포천시 포천신협
ㆍ 경기 동부권 5개 : 성남시 성남중앙신협, 주민신협, 남양주시 남양주신협, 이천시 이천신협, 구리시 구리신협
ㆍ 경기 서ㆍ남부권 8개 : 수원시 화서신협, 화성시 발안신협, 안산시 단원신협, 상록신협, 평택시 안중제일신협, 시흥시 미소신협, 군포시 군포신협, 의왕시 의왕신협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경제기업 증빙 서류(인증서, 지정서 등),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신협중앙회담당부서사회적경제팀
전화번호(전용상담번호)031-302-5600홈페이지URLhttp://www.cu.c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신협중앙회담당부서사회적경제팀
전화번호(전용상담번호)031-302-5600홈페이지URLhttp://www.cu.c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팀 전용상담번호(031-30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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