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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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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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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강동구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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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71회 작성일 20-01-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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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분야 : 금융 > 융자
  • 소관부처 : 서울특별시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서울시 강동구 소재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운전, 시설, 기술개발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동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된 강동구 본사 소재 사업체

 

ㅇ  융자제한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기 융자업체로서 접수일 현재 상환 진행 중인 업체.
나. 강동구 내 타 기금으로 지원중인 업체 또는 개인
다. 국세 ․ 지방세 체납업체 (개인, 법인)
라. 기타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붙임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30억원

 

ㅇ 자금용도 : 운전, 시설, 기술개발자금
- 운전자금 - 자재구입, 경영과기술혁신, 기술도입및사업화, 나라안팎판로개척등을위한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정보화 촉진 시스템 설비의 구입․개체를 위한 자금
- 기술개발자금 - 신기술․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자금

 

ㅇ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ㅇ  금 리 : 연1.8%(강동구 생활임금준수업체의 경우 연 1.5%의 우대금리 적용)
※ 2020년 강동구 생활임금 : 시급 10,520원 / 월급 2,198,680원

 

ㅇ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58, 6층 (천호동, 오복빌딩)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서울시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전화번호02-3425-8727홈페이지URLhttps://www.gangdong.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서울시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전화번호02-3425-8727홈페이지URLhttps://www.gangdong.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강동구 노동권익센터(02-3425-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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