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 강동구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작성일 20-01-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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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시 강동구 소재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운전, 시설, 기술개발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동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된 강동구 본사 소재 사업체
ㅇ 융자제한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기 융자업체로서 접수일 현재 상환 진행 중인 업체.
나. 강동구 내 타 기금으로 지원중인 업체 또는 개인
다. 국세 ․ 지방세 체납업체 (개인, 법인)
라. 기타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붙임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30억원
ㅇ 자금용도 : 운전, 시설, 기술개발자금
- 운전자금 - 자재구입, 경영과기술혁신, 기술도입및사업화, 나라안팎판로개척등을위한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정보화 촉진 시스템 설비의 구입․개체를 위한 자금
- 기술개발자금 - 신기술․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자금
ㅇ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ㅇ 금 리 : 연1.8%(강동구 생활임금준수업체의 경우 연 1.5%의 우대금리 적용)
※ 2020년 강동구 생활임금 : 시급 10,520원 / 월급 2,198,680원
ㅇ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58, 6층 (천호동, 오복빌딩)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서울시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
---|---|---|---|
전화번호 | 02-3425-8727 | 홈페이지URL | https://www.gangdong.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서울시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
---|---|---|---|
전화번호 | 02-3425-8727 | 홈페이지URL | https://www.gangdong.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강동구 노동권익센터(02-3425-8727)
첨부파일
- [서울] 강동구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pdf (268.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1 10:05:02
- 융자신청서_및_사업계획서양식.hwp (18.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1 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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