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 남동구 2020년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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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0-01-21 10:13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금융 > 보증
- 소관부처 : 인천광역시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보증서 발급을 통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소기업(제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지원
☞ 인천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소기업(제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추천대상 :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ㆍ소상공인
※ 단,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부동산중개업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운영)
※ 단,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부동산중개업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운영)
ㅇ 추천제외 대상
가. 기업 또는 대표자가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 소유부동산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
-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
나.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 보증사고, 당좌부도
다.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및 보증 제한 대상업종(유흥․사치성)에 해당하는 자, 창업 준비 중인 자, 무점포 기업 운영자
가. 기업 또는 대표자가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 소유부동산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
-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
나.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 보증사고, 당좌부도
다.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및 보증 제한 대상업종(유흥․사치성)에 해당하는 자, 창업 준비 중인 자, 무점포 기업 운영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보증한도 : 업체당 소기업(제조업) 1억원 이내ㆍ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ㅇ 보증료 : 연 1.0%내외 (대출금리 : 은행별 시중금리)
※ 보증료 및 대출금리는 신청자 보증한도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보증료 및 대출금리는 신청자 보증한도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ㅇ 보증기간 : 5년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261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층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261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층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
---|---|---|---|
전화번호 | 032-453-2699 | 홈페이지URL | http://www.namdong.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남동지점 |
---|---|---|---|
전화번호 | 032-260-1521 | 홈페이지URL | http://www.icsinbo.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2699)
ㅇ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032-260-1521)
첨부파일
- [인천] 남동구 2020년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공고.hwp (14.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1 1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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