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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2020년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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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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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남동구 2020년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공고

작성일 20-01-21 10: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418회 댓글 0건

본문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보증서 발급을 통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소기업(제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추천대상 :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ㆍ소상공인
※ 단,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부동산중개업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운영)
 
ㅇ 추천제외 대상
가. 기업 또는 대표자가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 소유부동산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
-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
나.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 보증사고, 당좌부도
다.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및 보증 제한 대상업종(유흥․사치성)에 해당하는 자, 창업 준비 중인 자, 무점포 기업 운영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보증한도 : 업체당 소기업(제조업) 1억원 이내ㆍ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ㅇ 보증료 : 연 1.0%내외 (대출금리 : 은행별 시중금리)
※ 보증료 및 대출금리는 신청자 보증한도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ㅇ 보증기간 : 5년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261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층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남동구청 기업지원과
전화번호032-453-2699홈페이지URLhttp://www.namdong.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인천신용보증재단담당부서남동지점
전화번호032-260-1521홈페이지URLhttp://www.icsinbo.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2699)
 

ㅇ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032-26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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