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 2020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486회 작성일 20-01-21 10:23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인력 > 국내전문인력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사업개요
☞ 경기 도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ㅇ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ㆍ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 (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동일 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ㆍ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 지원(ʼ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ㆍ (지원한도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ㅇ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ㆍ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ㆍ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ㆍ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ㆍ 공제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일정금액으로 지급 될 경우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
ㆍ 예시 : 월 임금 300만원인 전문인력 임금에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정액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금에서 초과근무수당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 계산
ㅇ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ㆍ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ㆍ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은 지원분야별로 적용하므로
‑ 기 지원받은 분야에 추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새로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 지원분야의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적용
ㆍ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지원분야별로 지원기간 및 지원비율을 적용 받으므로 해당 분야의 지원가능기간이 남아 있고, 그 지원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존 전문인력 참여근로자를 다른 지원분야에 참여・지원이 가능할 것임
ㆍ 전문인력지원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최대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분야별로 2년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분야별로 3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
---|---|---|---|
전화번호 | 031-8008-3583 | 홈페이지URL | https://www.gg.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s://www.gg.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
구 분 | 부 서 | 전화번호 | 구 분 | 부 서 | 전화번호 |
경기도 | 사회적경제과 | 8008-3583 | 광주시 | 일자리경제과 | 760-2672 |
수원시 | 지역경제과 | 228-3881,2274 | 군포시 | 일자리정책과 | 390-0513 |
고양시 | 소상공인지원과 | 8075-3724 | 오산시 | 일자리정책과 | 8036-7585 |
성남시 | 지역경제과 | 729-3663,3664 | 이천시 | 미래전략담당관 | 645-3013 |
용인시 | 일자리정책과 | 324-2228 | 양주시 | 일자리정책과 | 8082-6091 |
부천시 | 일자리정책과 | 032)625-2702 | 안성시 | 창조경제과 | 686-1752 |
안산시 | 상생경제과 | 481-2609 | 구리시 | 일자리경제과 | 550-2042 |
첨부파일
- 2020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문.hwp (112.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1 10:23:56
- 이전글[경기] 2020년 농업 신기술 활용 상품 개발 및 개선 지원 사업 공고 20.01.21
- 다음글[경기] 2020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01.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