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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안내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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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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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양천구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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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44회 작성일 20-0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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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 : 금융 > 융자
  • 소관부처 : 서울특별시
  • 신청기간 : 2020-01-08 ~ 2020-02-07

 

사업개요

서울시 양천구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양천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 제조업(업체당 3억원 이내), 도ㆍ소매업 및 기타 업종(업체당 8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양천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제조업에 한함)
- 컴퓨터설비 자문업, 패션디자인업 등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도․소매업(상시종업원수 5인이하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소매업 영위자)
- 기타 업종(일부 업종 제외)
※ 대형 종합소매업과 무점포 소매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지원규모 : 2,500백만원
- 제  조  업 : 업체당 3억원 이내
- 도ㆍ소매업 및 기타 업종 : 업체당 8천만원 이내
※ 신청금액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청 업체별 금액을 조정하여 지원 함.

 

ㅇ 융자 조건
- 상환 조건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 금리 : 연리 2.0%
- 대출 실행 :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에 담보설정(부동산, 신용보증서)후 융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ㅇ 신청 서류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서울시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02-2620-4811홈페이지URLhttp://www.yangcheon.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서울시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02-2620-4811홈페이지URLhttp://www.yangcheon.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서울시 양천구 일자리경제과(02-262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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