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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조고도화자금(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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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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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구조고도화자금(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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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05회 작성일 20-01-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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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분야 : 금융 > 융자 > 시설+운전
  • 소관부처 : 인천광역시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재 제조업,  벤처창업, 재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구조고도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지식산업센터건설 사업자, 벤처기업, 재해기업 등
 
☞ 기계구입, 공장 확보, 지식산업센터 건설 등 기업 시설자금의 저리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산업센터건설 사업자, 벤처기업, 재해기업 등

ㅇ 지원제외 대상      
- 시(市) 또는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정부 및 지자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
※ 재해자금은 적용 제외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및 재해자금은 적용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50% 미만인 기업 (기계ㆍ공장자금만 해당)
※ 재해자금은 제조업전업률이 30%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 휴ㆍ폐업 중인 기업
- 중고 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구조고도화자금(550억원)

 

ㅇ 지원내용 : 기업 시설자금의 저리융자

 

구분

 
 

지원자금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기계

 

 

공장

 

자금

 

(300억원)

 
 

기계

 

구입

 
 

기본

 
 

자동화

 
  

10억원

 
 

10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Ⅰ그룹

 
  

연계운전자금

 

(최대2억원)

 
 

3(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소기업육성

 
  

4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연계운전자금

 

(최대1억원)

 
 

3(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스마트공장도입

 
  

20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Ⅴ그룹

 
  

연계운전자금

 

(최대4억원)

 
 

3(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공장

 

확보

 
 

공장확보

 
 

10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Ⅰ그룹

 
 

기업부설연구소설치

 
 

10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국가산업단지 내 주차장설치

 
 

5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벤처

 

창업

 

자금

 

(20

 

억원)

 
  

기계구입

 
  

7억원

 
 

8(3년 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Ⅱ그룹

 
  

운전자금

 

(최대3억원)

 
 

5(2년 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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