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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술닥터사업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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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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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9년 기술닥터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19-12-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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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분야 : 기술, 경영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1:1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

 

☞ 현장애로 기술, 중기애로 기술, 상용화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본사 및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ㅇ 신청자격 제한
- 현장애로기술지원 : 휴ㆍ폐업 상태의 기업
- 중기애로기술지원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기업, 사업자 등록기준 창업 6개월 이내 기업, 전년도 결산기준 250억 이상 기업
- 상용화지원 : 중기애로기술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기업
-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추천)인 자
※ 중기애로기술지원/상용화지원사업은 별도공고를 통해 공고예정으로 제한사항 및 신청방법은 공고문 참조

 

ㅇ 기술닥터 전문인력 모집대상
- 현직 국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소속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기술원), 대학 부(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국가공인 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책임연구원급, 대학(교) 부교수급 이상, 산업체 연구 및 기술개발 담당 이사급 이상, 연구개발경력 20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 퇴직기술전문가(단,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타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자에 한함)
- 컨설팅 기관에 속한 박사학위 취득자 및 국가공인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공인된 컨설팅 기업만 해당)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현장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해 드립니다.

 

단계

 
 

프로그램

 
 

 

 
 

지원금액(만원)

 
 

기업부담

 
 

1단계

 
 

현장애로

 

기술지원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기술닥터가 10 이내 현장방문하여 1:1 맞춤형 애로해결

 
 

300 이내

 
 

-

 
 

2단계

 
 

중기애로

 

기술지원

 
 

일반

 
 

완료된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4개월 이내에서 추가 심화지원하여 시제품제작공정개선  구체적 성과물 도출 

 
 

2,000 이내

 
 

 비용의

 

30%

 
 

고용

 

연계

 
 

대학의 지도교수와 함께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졸업 또는 과정 중의 인력이 4개월 이상 기업에 상주하면서 기술을 지원하거나 퇴직기술전문가가 3개월 이상 기업에 상주하면서 기술 지원

 
 

2,600 이내

 
 

3단계

 
 

상용화지원

 
 

신규 제품화 지원(제품설계디자인시제품제작시작금형제작의 전과정에 대한 지원기술지원인력기술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상 가능) 통한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고용창출을 유도

 
 

4,500 이내

 
 

 비용의

 

30%

 
 

단계별

 

검증지원

 
 

시험분석

 
 

 단계별 필요한 각종 시험분석설계/시뮬레이션,

 

3D프린팅  지원

 
 

500 이내

 
 

 비용의

 

30%

 

- 시험분석 수수료 할인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조명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사회적약자(사회적기업, 여성기업, 5인이하기업 등)의 경우 기업부담금 10% 감면
- 중기애로기술지원 및 상용화지원은 별도 공고 예정

 

ㅇ 기술닥터 전문인력 모집 및 등록
- 활동내용 :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지도로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 모집기간 : 상시모집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술닥터사업 : 경기도 기술닥터(tdoctor.gtp.or.kr) → 기업회원 등록 후 온라인 신청
- 기술닥터 전문인력 : 경기도 기술닥터(tdoctor.gtp.or.kr) → 개인회원 가입 후 전문인력(기술닥터 선택) 등록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테크노파크담당부서기술닥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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