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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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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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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남동구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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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65회 작성일 20-01-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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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 : 인력 > 작업환경개선
  • 소관부처 : 인천광역시
  • 신청기간 : 2020-01-15 ~ 2020-02-14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의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 신규설치 및 교체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산업단지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 신규설치 및 교체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산업단지 제외)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 ~ 5종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은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에서 사업 진행 예정

 

ㅇ 지원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하여 중복 지원 불가) 

 

ㅇ 우선지원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 5종 사업장
- 1차 서류검토 및 2차 심사위원회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 순 선정(하단의 [첨부파일] 평가표-붙임4, 5 참조)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방지시설이 다수인 사업장이 이전에 지원받은 방지시설 외 타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 할 경우 합산점수와 관계없이 후순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비 : 1,638,000천원 (국비 5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10%) 

 

ㅇ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 신규설치 및 교체비용(사물인터넷(lot) 설치비 포함)

 

ㅇ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lot)를 부착하여야 함

 

ㅇ 방지시설ㆍ사물인터넷(lot)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 지원액 : 설치비 한도내 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구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 사물인터넷(lot)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ㆍ설치비 310 ~ 410만원, 보조금 279 ~ 369만원
ㆍ차압계ㆍ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은 30 ~ 16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환경보전과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설치ㆍ개선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남동구청 환경보전과 대기개선팀
전화번호032-453-8372홈페이지URLhttp://www.namdong.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남동구청 환경보전과 대기개선팀
전화번호032-453-8372홈페이지URLhttp://www.namdong.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보전과 대기개선팀 담당자(032-453-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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