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 남동구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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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65회 작성일 20-01-21 14:27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인력 > 작업환경개선
- 소관부처 : 인천광역시
- 신청기간 : 2020-01-15 ~ 2020-02-14
사업개요
☞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산업단지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 신규설치 및 교체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산업단지 제외)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 ~ 5종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은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에서 사업 진행 예정
ㅇ 지원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하여 중복 지원 불가)
ㅇ 우선지원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 5종 사업장
- 1차 서류검토 및 2차 심사위원회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 순 선정(하단의 [첨부파일] 평가표-붙임4, 5 참조)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방지시설이 다수인 사업장이 이전에 지원받은 방지시설 외 타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 할 경우 합산점수와 관계없이 후순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비 : 1,638,000천원 (국비 5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10%)
ㅇ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 신규설치 및 교체비용(사물인터넷(lot) 설치비 포함)
ㅇ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lot)를 부착하여야 함
ㅇ 방지시설ㆍ사물인터넷(lot)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 지원액 : 설치비 한도내 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구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공동방지시설* | |
일 반 | RTO 및 RCO | |||
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5억원 | 최대 8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4.5억원 | 최대 7.2억원 |
- 사물인터넷(lot)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ㆍ설치비 310 ~ 410만원, 보조금 279 ~ 369만원
ㆍ차압계ㆍ압력계 등 기기별 부착비용은 30 ~ 16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환경보전과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설치ㆍ개선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남동구청 환경보전과 대기개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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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453-8372 | 홈페이지URL | http://www.namdong.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남동구청 환경보전과 대기개선팀 |
---|---|---|---|
전화번호 | 032-453-8372 | 홈페이지URL | http://www.namdong.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보전과 대기개선팀 담당자(032-453-8372)
첨부파일
-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hwp (64.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1 14: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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