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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0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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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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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2020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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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20-01-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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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 : 인력 > 고용유지
  • 소관부처 : 인천광역시
  • 신청기간 : 매월 15일까지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소재의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적기업 대상
 
☞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78,720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다만,「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ㅇ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수준
- 지원한도 : 50명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3%)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20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59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ㅇ 지원한도
- 지원한도 :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78,720원
ㆍ고용보험은 1인당 월 18,850원(≒8,590원 * 209시간 * 1.05%)
ㆍ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100원(≒8,590원 * 209시간 * 0.73%)
ㆍ건강보험은 1인당 월 65,980원(≒8,590원 * 209시간 * 3.675%)
ㆍ국민연금은 1인당 월 80,790원(≒8,59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 보험료(79,08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97,93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59,870원)만 지원 

 

ㅇ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ㆍ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ㆍ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매월 15일까지

지원절차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

(매월 15일까지)

 
 

 
 

납부실적  관련서류 확인  보험료 지급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사회적기업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사회적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지원금 신청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 월 중도 입·퇴사자는 해당 월 미지급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ㅇ 신청 서류 :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급여이체내역서,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인천광역시담당부서일자리경제본부 사회적경제과
전화번호032-440-4973홈페이지URLhttp://www.incheon.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인천광역시담당부서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incheon.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각 기초자치단체 대표전화
 

기초

 
 

연락처

 
 

기초

 
 

연락처

 
 

중구

 
 

032-760-6953

 
 

부평구

 
 

032-509-7422

 
 

동구

 
 

032-770-6177

 
 

계양구

 
 

032-450-6775

 
 

미추홀구

 
 

032-880-7943

 
 

서구

 
 

032-560-2970

 
 

연수구

 
 

032-749-8482

 
 

강화군

 
 

032-930-3353

 
 

남동구

 
 

032-453-2493

 
 

옹진군

 
 

032-89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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