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19년 인천지역 산업단지 밖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작성일 19-12-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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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인천지역 중소기업으로 공장 또는 사업장이 인천지역 산업단지 밖에 있는 중소기업
☞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
- 인천지역 중소기업으로 공장 또는 사업장이 인천지역 산업단지 밖에 있는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2018년 산업단지 밖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선정기업의 경우 이용 근로자 조건이 만족될 경우 사업 기간 내 지원
ㅇ 지원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 6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자
- 사업부 및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숩임금체불사업장
- 기타 지방관서장 또는 원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인천지역 산업단지 밖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ㅇ 지원기간 : 사업신청일(기숙사 임대 개시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예산소진 시 마감)
ㅇ 지원규모 : 근로자 기숙사 150명 지원
ㅇ 지원내용 및 조건
-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예시) 1개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3명의 기숙사로 활용할 경우 90만원 한도내 지원
※ 기숙사의 월임차료 20%는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관리비 일부(또는 전부) 근로자 부담 가능)
-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 지원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 이하 근무자로 이용 근로자의 20%는 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자 : 사업신청 시점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 포함(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여야함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근로자 제외
- 기숙사 계약은 개인일 경우는 사업주명의(법인일 경우 기업명의)로 한함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 → | 온라인 접수 및 서류검토 | → | 선정 통보 | |
→ | 지원협약 체결 | → | 매월 월세비용 지급 | → | 3개월 단위 월세비용 사후 청구 |
→ | 서류 확인 | → | 현장 확인 | → | 월세비용 지원 |
→ | 수시 점검 및 확인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일자리지원단 취업지원팀 |
---|---|---|---|
전화번호 | 032-725-3033 | 홈페이지URL | https://ibitp.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kja@ibitp.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일자리지원단 취업지원팀 |
---|---|---|---|
전화번호 | 032-725-3033 | 홈페이지URL | https://ibitp.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kja@ibitp.or.kr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일자리지원단 취업지원팀
- Tel : 032-725-3033, 3031, E-mail : kja@ibitp.or.kr
첨부파일
- 지원업종_증빙서류_-_[별첨]_취업취약계층범위_및_확인방법.hwp (32.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4:23:28
- [서식]_1_3_밖.hwp (32.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4: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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