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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0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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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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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2020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공고

작성일 20-01-21 15:36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804회 댓글 0건

본문

 

사업개요

서울 소재의 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제품의 상용화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제품ㆍ서비스의 설치, 유지보수에 필요한 실증 비용 및 레퍼런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 또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 R&D지원형, 기회제공형 실증 기회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ㅇ R&D지원형

- 참가자격: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 또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 중소기업은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여야 함
 ※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연구기관·대학교 등 협력기관 가능
 ※ 세부사항은 공고문 3. 세부 참가요건 참조

- 접수대상: 서울시정·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ㆍ 대상요건
 ①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시스템, 소프트웨어, 장비·장치 등)
 ② TRL 6단계 이상이며 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가급적 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
 ③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증 지원받은 사례가 없을 것
 ④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⑤ 선정 후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참조
  * 중소기업 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smroadmap.smtech.go.kr)
  *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www.kistep.re.kr

 

ㅇ 기회제공형

- 참가자격: 서울 소재 기업 단독 또는 서울 소재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기업 규모(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상관없이 가능
 ※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연구기관·대학교 등 협력기관 가능
 ※ 세부사항은 공고문 3. 세부 참가요건 참조

- 접수대상: 서울시정·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ㆍ 대상요건
 ①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장비·장치, 재료, 공법 등
 ② TRL 6단계 이상이며 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가급적 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
 ③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증 지원받은 사례가 없을 것
 ④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물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참조
  * 중소기업 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smroadmap.smtech.go.kr)
  *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www.kistep.re.kr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유형별 개요

 

항목

 
 

R&D지원형

 
 

기회제공형

 
 

지원기업 요건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대기업·중견기업은 협력기관 가능)

 
 

서울 소재 기업(대기업중견기업 가능)

 
 

실증대상 요건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이 적용되고 서울시정·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시스템소프트웨어장비·장치 등)

 

 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이며 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

 

③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증 지원받은 사례가 없을 것

 

④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⑤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0% 이상

 

⑥ 선정 후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이 적용되고 서울시정·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소프트웨어장비·장치재료공법 등

 

 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이며 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

 

③ 실증대상인 제품·서비스로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증 지원받은 사례가 없을 것

 

④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아닐 것(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실증비용

 
 

지원(5억원 이내)

 
 

미지원

 
 

실증장소

 
 

제공

 
 

제공

 
 

철거비용

 
 

지원금 내에서 집행 가능(수요기관과의 협의로 무상양여 가능)

 
 

미지원(수요기관과의 협의로 무상양여 가능)

 
 

실증기간

 
 

1년 이내

 
 

1년 이내

 

 

ㅇ R&D지원형

- 지원내용
ㆍ 실증비용: 실증 기간 중 제품·서비스의 설치, 운영·유지보수, 개선(수요기관의 실증환경에 맞게 개선),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
ㆍ 레퍼런스: 판로개척을 위해 수요기관 명의의 성능 확인서(레퍼런스) 제공
- 지원규모: 총 120억원 지원(과제당 최대 5억원)

 ※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인건비(연구인력 보수), 직접비(기기,장비,SW 등 설치·구입 관련 경비), 간접비(인력,연구,성과활용의 지원 등 경비)로 사용 
 ※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2017.8.7 개정판) 사업비 편성기준 참고(seoul.rnbd.kr)
- 실증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20% 이상 민간부담 필수(현물 또는 현금)

 

ㅇ 기회제공형

- 지원내용
ㆍ 레퍼런스: 판로개척을 위해 수요기관 명의의 성능 확인서(레퍼런스) 제공
- 실증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조건: 실증비용은 100% 기업 자비부담이며 실증기회만 지원
 ※ 실증 제품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도 기업 자비부담이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무상양여도 가능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신기술접수소(www.seoul-tech.com)
 
ㅇ 신청 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기술 등록 및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서울산업진흥원담당부서기술혁신팀
전화번호02-2222-3837홈페이지URLhttps://www.sba.seoul.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testbed@sba.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서울산업진흥원담당부서기술혁신팀
전화번호02-2222-3837홈페이지URLhttps://www.sba.seoul.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testbed@sb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산업진흥원 R&D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협약체결ㆍ실증 문의 : 서울산업진흥원 기술혁신팀(Tel : 02-2222-3837, 3838 / E-mail : testbed@sba.kr)

 

ㅇ 접수ㆍ선정평가 문의 : 서울기술연구원 서울기술혁신센터(Tel : 02-6912-0941 / E-mail : innotech@s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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