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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기업 인건비 정부지원)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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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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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니어인턴십 (기업 인건비 정부지원)

작성일 20-02-27 16:4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흥시니어클럽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조회 770회 댓글 0건

본문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모집(인건비 지원)
<시니어인턴십>
만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시니어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급여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1인당 월 급여액의 50%이내 지원
(1인당 최대 37만원 x 6개월)

인턴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월 최대37만원) 지원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 체결시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추가지원
                  (월 최대 37만원)
문의 및 참여신청
시흥시니어클럽 남기태 사회복지사
031-319-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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