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 2020년 우수여성기업 선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87회 작성일 20-05-26 10:01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내수 > 홍보지원
- 소관부처 : 2020-05-11 ~ 2020-06-10
- 신청기간 : 경기도
사업개요
경기도 여성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판로개척ㆍ사업화ㆍ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업력 3년 이상)
☞ 기업당 최대 600만원 지원
☞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업력 3년 이상)
☞ 기업당 최대 6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선정대상 :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업력 3년 이상)
- 경기도 소재(공장 또는 본사 소재) 중소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기관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신청 및 발급처 :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인센티브 내용
- 상장 및 상패 수여 (훈격 : 경기도지사)
- 선정기업 홍보지원
- 선정기업 지원(기업당 최대 600만원/부가세 제외한 총소요비용의 80% 지원)
- 상장 및 상패 수여 (훈격 : 경기도지사)
- 선정기업 홍보지원
- 선정기업 지원(기업당 최대 600만원/부가세 제외한 총소요비용의 80% 지원)
구분 | 단위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마케팅 | 홍보기반구축 | 홈페이지 / 카탈로그 / 홍보동영상 / 제품사진 촬영 | 최대 600만원 |
국내․외 전시박람회 | 국내전시회박람회 참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 ||
사업화 | 디자인 상품화 |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시각디자인 | |
제품생산지원 | 워킹목업 / 금형 | ||
홍보 | 선정기업 전원을 대상으로 언론, 미디어 매체 홍보 지원(기업부담금 없음) |
지원절차
신청기업 모집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 서류 및 현장심사 | → | 심사위원회 개최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접수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www.egbiz.or.kr)
- 제출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1층 SOS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여성기업확인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ㅇ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ㅇ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ㅇ 고용노동부 고용창출100대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담당부서 | SOS지원팀 |
---|---|---|---|
전화번호 | 031-259-6115 | 홈페이지URL | http://gbsa.or.kr/ |
담당자명 | 백서현 | ||
담당자 이메일 | shvack@gbsa.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담당부서 | SOS지원팀 |
---|---|---|---|
전화번호 | 031-259-6115 | 홈페이지URL | http://gbsa.or.kr/ |
담당자명 | 백서현 | ||
담당자 이메일 | shvack@gbsa.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 문의
-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 양영빈 주무관(Tel : 031-8030-3044)
ㅇ 신청접수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백서현 대리(Tel : 031-259-6115, E-mail : shvack@gbsa.or.kr)
- 이전글[경기] 2020년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05.26
- 다음글[경기] 고양시 2020년 2차 ICT기업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05.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