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0년 지게차 충돌재해예방 장치 설치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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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kseks08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628회 작성일 20-07-09 11:47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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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충돌재해예방 장치 설치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산업현장에서 지게차 작업중 후방시야 미확보로 사망..사고가 빈번하여 2020년 1월16일부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에 의거하여 지게차 충돌 예방설비를 의무 장착하는 법령이 개정되어 현재 계도기간이며, 2021년 1월 16일이후 부터 위반 사업장은 벌금 및 사법처리 대상이 됩니다.
법령개정 내용
사망사고 및 고위험 개선사업 관련 법령 개정 내용 (고용노동부령 제2019-188호) | |
개정전 제179조(전조등, 후미등 외) | 개정후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
1.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 보되어 있는 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그대로 2.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한다.(신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 43조, 제 179조의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월16일부터 의무화 시행한다. |
◆ 사업주의 안전 보건 조치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미만 벌금.
근로자 사망 사고시 7년 이하 징역, 1억 미만 벌금.
사업주가 5년 내 두 번 이상 안전 보건조치 위반하여 사망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벌금 10억으로 상향)
◆ 2020년 1월 16일 법령 개정 (계도 기간 중 불시 점검 미비 사업장 개선 권고)
◆ 2021년 1월 16일 의무사항 (불시점검 및 상시 점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의무장착 개정이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위험군 개선시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보조금 70%를 지원하는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
◆ 지원 대상 : 산재보험을 가입한 상시근로 50인 미만 사업장(제조, 서비스업등) 건설업제외, 렌탈 지게차 제외
◆ 지원 규모 : 국가보조금 70% / 기업부담금 30% (최대 2,000만원)..
◆ 지원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문의> 상담 및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연락 주십시오.
◆문의처 : (주) 리더스알앤디
박선희 010-3222-5088
첨부파일
- 지개차 지원2.hwp (22.0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09 1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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