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9년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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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19-12-04 14:49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경영, 창업, 인력
- 소관부처 : 서울특별시
- 신청기간 : 선착순 접수
사업개요
서울시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및 경영개선 기회제공을 위해 자영업클리닉,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등 현장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노무, 세무 등 법률 전문가가 방문하는 현장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분류 | 신청자격 |
자영업클리닉 |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생계밀접형 20개 업종 우선지원(별첨7) |
사업정리 |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폐업(또는 업종전환)을 준비 중이거나 폐업 후 6개월 이내 소상공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소개
사업명 | 지원대상 | 주요지원내용 | 지원규모 |
① 자영업클리닉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생계밀접형 20개 업종 우선지원 - 제한업종 제외 | 마케팅, 고객관리, 손익분석, 매장운영(재고․직원관리 등 점포운영 노_하우) 프랜차이즈, 업종전환(사업타당성분석) 메뉴개발, SNS 매장연출(인테리어, 디스플레이, VMD) 세무, 노무, 법률 등 지원 | 1,800개 |
②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 폐업 또는 업종전환 예정자․재취업 희망자 | ㅇ 사업정리컨설팅, 업종전환·사업장이전 등 회생컨설팅 - 사업존폐진단, 신고․법률사항, 시설집기 매각 견적산출 - 신용관리, 폐업세무, 노무, 법률 등 지원 - 업종전환 등 사업타당성분석 등 재기컨설팅 ㅇ 사업정리비 지원(250개) - 사업정리 컨설팅 수진업체 중 선착순 지원 - 점포 원상복구비, 영업양도광고비, 점포매각 중개수수료, 사업장이전비, 기술훈련비 등 - 부가세는 신청업체 부담 | 420개 |
※ 사업장 이전비는 ① 폐업 후 원상회복을 위한 이전비용 ② 폐업 후 업종전환을 위한 이전비용의 경우 지원
※ 기술훈련(교육수강)비는 공공기관 또는 교육청 등록 학원에서 기술관련 수강인 경우에 지원하며 수강 기간 중 최대 3개월 이내 기간 수강료 지원
ㅇ 지원내용
- 이론과 현장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노무, 세무 등 법률 전문가가 방문하여 기업 상황에 맞는 현장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
ㅇ 지원규모
- 자영업클리닉 : 1,800개
- 사업정리 지원 : 420개
ㅇ 세부지원내용
- 자영업클리닉 : 종합컨설팅 기본 2회 및 사후관리 컨설팅 1회 지원
구 분 | 컨설팅 내용 | 비고 |
컨설팅 | ①마케팅 ②고객관리 ③손익분석(비용,재무) ④프랜차이즈 ⑤매장운영(재고,직원관리) ⑥유통/물류 ⑦메뉴개발 ⑧SNS(인터넷 마케팅) ⑨매장연출(인테리어,디스플레이,VMD) ⑩세무 ⑪노무 | 공통사항 필요 시 1회 추가 |
사후관리 | 컨설팅 수진 후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 수정, 보완 등 |
- 사업정리 지원
ㆍ 폐업절차 및 각종 신고사항 지도, 시설‧집기 등 처분절차 지도
ㆍ 컨설팅 지원업체 중 사업정리 비용 최대 150만원 지원(선착순)
※ 점포원상복구비, 영업양도광고비, 기술훈련비, 점포매각 중개수수료, 사업장 이전비 등
※ 점포원상복구비용은 예비진단 전에 철거 또는 원상복구 된 경우 지원 불가
구 분 | |
첨부파일
- [서울] 2019년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hwp (57.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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