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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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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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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9년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19-12-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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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 : 금융, 수출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도내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
 
☞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환변동보험(일반형, 옵션형) 등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무역보험법」 제8조의3 규정에 의거, 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무역보험법 8조의

 
 

8조의3 (중소기업의 우대공사는 중소기업의 무역이나 그밖에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요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다음의 수출실적 요건을 갖춘 기업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단체보험(일반)

 
 

U$3,000 이하

 
 

선적전 보증

 
 

U$500 이하

 
 

중소Plus+개별단기(선적후), 선적후보증환변동

 
 

U$2,000 이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19. 1월 ~ 12월 (자금 소진시 조기 종료)

 

ㅇ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단체보험(일반) /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개별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환변동보험(일반형, 옵션형) / 선적전 보증 / 선적후 보증

 

ㅇ 지원예산 : 3.5억원

 

 

 
 

  

 
 

보험 종목

 
 

2.5억원 내외

 
 

보증 종목

 
 

1억원 이내

 
 

 

 
 

3.5억원

 

 

ㅇ 기업당 종목별 지원한도 : 다음 구분에 따름

 

종목별 한도

 
 

 

 
 

 *

 
 

단체보험(일반)

 
 

30만원

 
 

 

 
 

기타 종목

 
 

선적전 보증

 
 

70만원

 
 

100만원

 
 

  종목

 
 

90만원

 
 

170만원

 
 

기업당 최대한도 (단체+기타)

 
 

120만원

 
 

200만원

 

  * 한도우대 : 수출초보기업(매출액 20억원 이하) 및 道 인증 일자리 우수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및 우편 접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또는 지사
ㆍ 경기남부지사(Tel : 031-259-7600/7613, Fax : 02-6234-1433)
ㆍ 경기북부지사(Tel : 031-932-3501, Fax : 031-932-3507)
ㆍ 중앙지사(Tel : 02-399-6768/7038, Fax : 02-399-6131)
ㆍ 인천지사(Tel : 032-422-2713/7, Fax : 031-422-2718)
ㆍ 강남지사(Tel : 02-551-0481/3, Fax : 02-551-0487)
ㆍ 구로디지털지사(Tel : 02-6300-6300/4, Fax : 02-6300-6311)
ㆍ 시화출장소(Tel : 031-499-5590/4, Fax : 02-499-5589)

 

ㅇ 신청 서류 : 단체보험(신청서), 기타종목(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가점우대제도

ㅇ 경기도 인증 일자리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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