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19년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19-12-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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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기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
☞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환변동보험(일반형, 옵션형) 등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무역보험법」 제8조의3 규정에 의거, 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무역보험법 제8조의3 〉 |
제8조의3 (중소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의 무역이나 그밖에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요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다음의 수출실적 요건을 갖춘 기업
종 목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
단체보험(일반) | U$3,000만 이하 |
선적전 보증 | U$500만 이하 |
중소Plus+개별, 단기(선적후), 선적후보증, 환변동 | U$2,000만 이하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19. 1월 ~ 12월 (자금 소진시 조기 종료)
ㅇ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단체보험(일반) /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개별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환변동보험(일반형, 옵션형) / 선적전 보증 / 선적후 보증
ㅇ 지원예산 : 3.5억원
구 분 | 예 산 액 |
보험 종목 | 2.5억원 내외 |
보증 종목 | 1억원 이내 |
합 계 | 3.5억원 |
ㅇ 기업당 종목별 지원한도 : 다음 구분에 따름
종목별 한도 | 기 본 | 우 대* | |
단체보험(일반) | 30만원 | 좌 동 | |
기타 종목 | 선적전 보증 | 70만원 | 100만원 |
그 외 종목 | 90만원 | 170만원 | |
기업당 최대한도 (단체+기타) | 120만원 | 200만원 |
* 한도우대 : 수출초보기업(매출액 20억원 이하) 및 道 인증 일자리 우수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및 우편 접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또는 지사
ㆍ 경기남부지사(Tel : 031-259-7600/7613, Fax : 02-6234-1433)
ㆍ 경기북부지사(Tel : 031-932-3501, Fax : 031-932-3507)
ㆍ 중앙지사(Tel : 02-399-6768/7038, Fax : 02-399-6131)
ㆍ 인천지사(Tel : 032-422-2713/7, Fax : 031-422-2718)
ㆍ 강남지사(Tel : 02-551-0481/3, Fax : 02-551-0487)
ㆍ 구로디지털지사(Tel : 02-6300-6300/4, Fax : 02-6300-6311)
ㆍ 시화출장소(Tel : 031-499-5590/4, Fax : 02-499-5589)
ㅇ 신청 서류 : 단체보험(신청서), 기타종목(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가점우대제도
ㅇ 경기도 인증 일자리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첨부파일
- [경기] 2019년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사업 공고.hwp (48.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4:55:01
- 단체보험안내 및 신청서.hwp (19.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4: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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