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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2019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안내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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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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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2019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19-12-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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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분야 : 인력
  • 소관부처 : 서울특별시
  •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감소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제조ㆍ서비스업 사업장

 

☞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ㆍ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인정유효기간 내)
ㆍ '18~'19년 고용노동부ㆍ공단ㆍ민간위탁기관의 감독ㆍ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
※ 감독 점검 기술지원 사업장 중 고용노동부 및 공단이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한 사업장에 한함.(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사업장에서 자율 신청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 사업장은 제외)

 

ㅇ 가점항목(고용ㆍ산업위기지역)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고용ㆍ산업 위기지역의 참여 신청 사업장
ㆍ '18년 고용ㆍ산업위기지역 :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 영암('19년 고용부로부터 추가로 지정된 지역에도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현장 투자컨설팅* 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붙임1)”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 지원
※ 투자컨설팅 대상은 참여신청사업장 중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ㅇ 지원한도금액 :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까지(부가세 지원불가)
※ ① 고용증가사업장(증가인원 1명 당 200만원), ②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③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④ 고위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지원(한도 증액)(단, 해당 조건에 해당되어 기 지원 받은 사업장은 추가지원 불가]


ㅇ 보조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단, 10인 미만 또는 고위험업종은 70% 지원)
※ 고위험업종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협의 후 별도 선정

 

ㅇ 2019년 클린사업장 인정기준 및 2019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신청방법(☞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참여 신청

 
 

 
 

사업장 신용평가

 
 

 
 

대상 사업장 선정

 
      
 

 
 

사업주 교육

 
 

 
 

투자 컨설팅

 
 

 
 

자금 신청

 
      
 

 
 

보조금 결정 심사  통보

 
 

 
 

시설개선(인정요건)

 
 

 
 

투자 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클린인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조성지원(clean.kosha.or.kr) → 참여신청서 작성하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안전보건공단서울지역본부담당부서분야별 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kosh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안전보건공단서울지역본부담당부서분야별 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kosh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공단소개 → 지역본부/지사 → 서울지역본부 → 알림마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 제조업 분야 : 산업안전부 양혁진 대리(02-6711-2844)
- 서비스업 분야 : 서비스안전부 최진우 차장(02-6711-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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