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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2019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안내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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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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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2019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19-12-04 13:34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95회 댓글 0건

본문

사업개요

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감소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제조ㆍ서비스업 사업장

 

☞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ㆍ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인정유효기간 내)
ㆍ '18~'19년 고용노동부ㆍ공단ㆍ민간위탁기관의 감독ㆍ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
※ 감독 점검 기술지원 사업장 중 고용노동부 및 공단이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한 사업장에 한함.(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사업장에서 자율 신청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 사업장은 제외)

 

ㅇ 가점항목(고용ㆍ산업위기지역)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고용ㆍ산업 위기지역의 참여 신청 사업장
ㆍ '18년 고용ㆍ산업위기지역 :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 영암('19년 고용부로부터 추가로 지정된 지역에도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현장 투자컨설팅* 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붙임1)”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 지원
※ 투자컨설팅 대상은 참여신청사업장 중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ㅇ 지원한도금액 :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까지(부가세 지원불가)
※ ① 고용증가사업장(증가인원 1명 당 200만원), ②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③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④ 고위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지원(한도 증액)(단, 해당 조건에 해당되어 기 지원 받은 사업장은 추가지원 불가]


ㅇ 보조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단, 10인 미만 또는 고위험업종은 70% 지원)
※ 고위험업종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협의 후 별도 선정

 

ㅇ 2019년 클린사업장 인정기준 및 2019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신청방법(☞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참여 신청

 
 

 
 

사업장 신용평가

 
 

 
 

대상 사업장 선정

 
      
 

 
 

사업주 교육

 
 

 
 

투자 컨설팅

 
 

 
 

자금 신청

 
      
 

 
 

보조금 결정 심사  통보

 
 

 
 

시설개선(인정요건)

 
 

 
 

투자 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클린인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조성지원(clean.kosha.or.kr) → 참여신청서 작성하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안전보건공단서울지역본부담당부서분야별 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kosh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안전보건공단서울지역본부담당부서분야별 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kosha.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공단소개 → 지역본부/지사 → 서울지역본부 → 알림마당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 제조업 분야 : 산업안전부 양혁진 대리(02-6711-2844)
- 서비스업 분야 : 서비스안전부 최진우 차장(02-6711-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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