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2019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19-12-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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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감소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제조ㆍ서비스업 사업장
☞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ㆍ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인정유효기간 내)
ㆍ '18~'19년 고용노동부ㆍ공단ㆍ민간위탁기관의 감독ㆍ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
※ 감독 점검 기술지원 사업장 중 고용노동부 및 공단이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한 사업장에 한함.(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사업장에서 자율 신청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 사업장은 제외)
ㅇ 가점항목(고용ㆍ산업위기지역)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고용ㆍ산업 위기지역의 참여 신청 사업장
ㆍ '18년 고용ㆍ산업위기지역 :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 영암('19년 고용부로부터 추가로 지정된 지역에도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 현장 투자컨설팅* 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붙임1)”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 지원
※ 투자컨설팅 대상은 참여신청사업장 중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ㅇ 지원한도금액 :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까지(부가세 지원불가)
※ ① 고용증가사업장(증가인원 1명 당 200만원), ②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③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④ 고위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지원(한도 증액)(단, 해당 조건에 해당되어 기 지원 받은 사업장은 추가지원 불가]
ㅇ 보조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단, 10인 미만 또는 고위험업종은 70% 지원)
※ 고위험업종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협의 후 별도 선정
ㅇ 2019년 클린사업장 인정기준 및 2019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신청방법(☞다운받기)
지원절차
사업참여 신청 | → | 사업장 신용평가 | → | 대상 사업장 선정 | |
→ | 사업주 교육 | → | 투자 컨설팅 | → | 자금 신청 |
→ | 보조금 결정 심사 및 통보 | → | 시설개선(인정요건) | → | 투자 완료 확인 |
→ | 보조금 지급(클린인정)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안전보건공단서울지역본부 | 담당부서 | 분야별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osh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안전보건공단서울지역본부 | 담당부서 | 분야별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osh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 제조업 분야 : 산업안전부 양혁진 대리(02-6711-2844)
첨부파일
- 2019년 클린 신청 및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 공고.hwp (51.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6:58:29
- 선정기준.hwp (21.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6: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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