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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반도체산업 피해 특별경영자금 시행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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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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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9년 반도체산업 피해 특별경영자금 시행

작성일 19-12-04 15:41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42회 댓글 0건

본문

 

사업개요

경기 도내 관련 제조업을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도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일본 수출규제품목 사용 제조업체 

 

☞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일본 수출규제품목 사용 제조업체(하단의 첨부파일 : 별표1 지원대상 확인방법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00억원 (협조융자)


ㅇ 지원기간 : 2019.07.22.(월) ~ 2019.12.31.(화) (자금소진시까지)  

 

ㅇ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별도운영) 

 

ㅇ 대출기간 : 3년(1년거치 2년균분 상환) 

 

ㅇ 담보 : 부동산, 보증서, 기타 

 

ㅇ 대출기관 : 농협, 우리, 신한, KEB하나, SC은행

 

ㅇ 이차보전율 : 1.5% 

 

ㅇ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ㅇ 자금평가 및 한도사정
- 평가방법 : 운전자금 평가와 동일, 평가점수 50점 이상
-  한도사정 : 매출액의 1/2 범위내

 

ㅇ 대출금 상환유예
- 지원대상 : 일본정부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중 기존 도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기업 (하단의 첨부파일 별표1)
- 근거 : 육성자금 융자지침 제34조(원금상환유예) 1항
 ㆍ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예범위 :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 유예
- 운영기간 : 2019.07.22.(월) ~ 2019.12.31.(화)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g-money.gg.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담당부서지점별 담당부서
전화번호1577-5900홈페이지URLhttps://www.gcgf.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담당부서지점별 담당부서
전화번호1577-5900홈페이지URLhttps://www.gcgf.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www.egbiz.or.kr) → 사업신청 → 지원사업신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Tel :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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