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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 안내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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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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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9년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 안내

작성일 19-12-04 15:42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03회 댓글 0건

본문

 

사업개요

경기도 내 소상공인 중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소외계층(금융소외자, 사회적약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에 소재 취약 소상공인(금융소외자 또는 사회적 약자)
 
☞ 2,000만원 ~ 5,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법인제외)
ㆍ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며 대표자가 만 20세 이상인 자
ㆍ 금융소외자* 또는 사회적 약자**
  * 금융소외자 : 연소득이 44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정보회사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50대 가장(은퇴자, 실직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특별지원자금대상자 : 금융소외자 또는 사회적약자 중 경기도내 시군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담당공무원이 추천한 자로 내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이란?
-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소외계층(금융소외자, 사회적약자 등)을 집중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금융 프로그램입니다.

 

ㅇ 지원규모 : 220억원 (일반지원 210억원, 특별지원 10억원)
※ 변동가능

 

ㅇ 지원한도

 

일반지원

 
 

창업자금

 
 

3,000만원 이내

 
 

경영개선자금

 
 

2,000만원 이내

 
 

특별지원

 
 

특별지원자금

 
 

5,000만원 이내

 

 

ㅇ 지원조건 : 대출금리 연 2.6% 고정금

ㅇ 인센티브 : 페이백(Pay Back)
-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 전액상환자에게 총 부담한 정상이자의 일부를 환급

지원절차

  

대상추천

 
 

 
 

상담

 
 

 
 

사전교육

 
      
 

 
 

서류접수현장평가

 
 

 
 

위원회 심의

 
 

 
 

보증서 발급

 
      
 

 
 

대출약정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상담

- 경기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 1577-5900)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대표번호) 1577-5900홈페이지URLhttps://www.gcgf.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대표번호) 1577-5900홈페이지URLhttps://www.gcgf.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부천시(www.bucheon.go.kr) → 시정소식 → 새소식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기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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