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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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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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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일 19-12-04 15:43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55회 댓글 0건

본문

 

사업개요

인천시 소재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안정 기반 확보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과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유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의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 긴급 경영안정자금,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유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ㆍ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ㆍ 對 일본 직접교역에 대한 피해기업 또는 간접 피해기업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3] 참조

 

직접교역 피해

 
 

ㅇ 일본과 수출입 거래실적이 있으면서 거래 지연감소중단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ㅇ 일본과의 수출입 실적은 없지만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 지연파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간접피해

 
 

ㅇ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직접교역 피해기업과 거래실적이 있으면서 거래 지연감소중단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ㅇ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직접교역 피해기업과 거래실적은 없지만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 지연파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 지원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시(市)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기존 지원과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  지원제외 대상    
 ㆍ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ㆍ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ㆍ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ㆍ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ㆍ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ㅇ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유예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ㆍ 인천시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중인 기업으로,

 ㆍ 對 일본 직접교역에 대한 피해기업 또는 간접 피해기업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3]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개요

- 지원규모 : 5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7억원 이내 

- 한도산정 : 매출액의 1/3 및 직전 1년간 거래실적의 1/2 중 작은 금액적용
 ※ 계약은 수령 예정금액의 90% 적용  

- 지원기간 : 1년, 2년(만기 일시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

- 지원금리 : 이차보전 2%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씨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출입은행

 

ㅇ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유예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상환중인 원금 또는 상환예정 원금에 대한 상환유예 
 ㆍ 신청횟수 : 1회 (1회 신청 시 분할상환 4회차분까지 유예 신청 가능)
 ㆍ 유예기간 : 회차별 최대 1년 (대출금 만기일 범위이내, 만기연장 없음)
 ㆍ 지원절차 : 유예검토요청(업체→ITP) ⇒ 사유검토 내부결재(ITP) ⇒ 상환유예 신청서 제출(업체→ITP, 해당은행 확인도장 날인)⇒ 승인공문 발송(ITP→업체․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1층, ITP 성장지원센터
 
ㅇ 신청 서류
-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신청서 등
-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유예 : 신청서, 대출원장 조회표 및 상환스케줄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인천테크노파크담당부서성장지원센터
전화번호032-260-0621홈페이지URLhttps://www.itp.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인천테크노파크담당부서성장지원센터
전화번호032-260-0621홈페이지URLhttps://www.itp.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032-260-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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