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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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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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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작성일 19-12-04 15:44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132회 댓글 0건

본문

 

사업개요

경기 도내 일본 수출규제 품목사용 제조업체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도내 일본 수출규제 품목 사용 제조업체 

 

☞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품목* 사용 제조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시행지침 준용(전략물자관리원 고시 품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00억원(운전자금 협조융자) 

 

ㅇ 융자조건

 

구 분

 
 

융자한도

 
 

대출기간

 
 

이차보전율

 
 

평가점수

 
 

한도사정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5억원

 
 

3(1년거치 2년 균분상환)

 
 

1.5%

 
 

운전자금 평가 50점 이상

 
 

매출액 1/2(기존한도와 별도)

 

 

ㅇ 보증조건 : 보증비율 100%, 보증료 0.8% 고정 

 

ㅇ 운영기간 : ‘19. 7. 22. ~ 2019. 12. 31. (자금소진시 종료)
 

ㅇ 취급은행 : 농협, 우리, 신한, KEB하나, SC은행

 

ㅇ 대출금 상환 유예

- 대상 : 일본 수출규제 품목사용 업체 중 기존 도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기업
- 방안 : 기존 대출금 분할상환 유예
 ㆍ 분할상환 2회차까지, 최대 1년 유예(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g-money.gg.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담당부서지점별 담당부서
전화번호1577-5900홈페이지URLhttps://www.gcgf.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담당부서지점별 담당부서
전화번호1577-5900홈페이지URLhttps://www.gcgf.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 도정뉴스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기신용보증재단(Tel :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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