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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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19-12-04 15:44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본문
- 지원분야 : 금융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 도내 일본 수출규제 품목사용 제조업체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도내 일본 수출규제 품목 사용 제조업체
☞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품목* 사용 제조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시행지침 준용(전략물자관리원 고시 품목)
* 중소벤처기업부 시행지침 준용(전략물자관리원 고시 품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00억원(운전자금 협조융자)
ㅇ 융자조건
구 분 | 융자한도 | 대출기간 | 이차보전율 | 평가점수 | 한도사정 |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5억원 | 3년(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1.5% | 운전자금 평가 50점 이상 | 매출액 1/2(기존한도와 별도) |
ㅇ 보증조건 : 보증비율 100%, 보증료 0.8% 고정
ㅇ 운영기간 : ‘19. 7. 22. ~ 2019. 12. 31. (자금소진시 종료)
ㅇ 취급은행 : 농협, 우리, 신한, KEB하나, SC은행
ㅇ 대출금 상환 유예
- 대상 : 일본 수출규제 품목사용 업체 중 기존 도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기업
- 방안 : 기존 대출금 분할상환 유예
ㆍ 분할상환 2회차까지, 최대 1년 유예(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지점별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1577-5900 | 홈페이지URL | https://www.gcgf.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지점별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1577-5900 | 홈페이지URL | https://www.gcgf.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경기신용보증재단(Tel : 1577-5900)
첨부파일
- [경기]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hwp (15.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4 15: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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