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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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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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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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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19-12-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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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분야 : 금융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 도내 일본 수출규제 품목사용 제조업체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도내 일본 수출규제 품목 사용 제조업체 

 

☞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품목* 사용 제조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시행지침 준용(전략물자관리원 고시 품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00억원(운전자금 협조융자) 

 

ㅇ 융자조건

 

구 분

 
 

융자한도

 
 

대출기간

 
 

이차보전율

 
 

평가점수

 
 

한도사정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5억원

 
 

3(1년거치 2년 균분상환)

 
 

1.5%

 
 

운전자금 평가 50점 이상

 
 

매출액 1/2(기존한도와 별도)

 

 

ㅇ 보증조건 : 보증비율 100%, 보증료 0.8% 고정 

 

ㅇ 운영기간 : ‘19. 7. 22. ~ 2019. 12. 31. (자금소진시 종료)
 

ㅇ 취급은행 : 농협, 우리, 신한, KEB하나, SC은행

 

ㅇ 대출금 상환 유예

- 대상 : 일본 수출규제 품목사용 업체 중 기존 도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기업
- 방안 : 기존 대출금 분할상환 유예
 ㆍ 분할상환 2회차까지, 최대 1년 유예(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g-money.gg.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담당부서지점별 담당부서
전화번호1577-5900홈페이지URLhttps://www.gcgf.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담당부서지점별 담당부서
전화번호1577-5900홈페이지URLhttps://www.gcgf.or.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 도정뉴스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기신용보증재단(Tel :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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