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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19년 4-2차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구.패밀리지원사업)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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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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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2019년 4-2차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구.패밀리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19-12-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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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원분야 : 경영, 기술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을 위하여 산업재산권출원, 규격인증, 시험분석 등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주천시 소재 중소기업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내외, 기업당 연간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부천

ㆍ 지역구분은 사업자등록 소재지 기준(道내에 공장만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ㅇ 신청자격 : 경기서부권역 사업비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기업으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지식기반서비스업 인정 업종·업태

ㆍ 환경정화 및 복원업(390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료처리, 호스팅, 정보매개서비스업(63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기타 정보서비스업(639), 전문디자인업(73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 서비스업(72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②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경기벤처창업센터 입주기업 → 해당 입주확인서 제출

 

ㅇ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 또는 복수 시·군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내외,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 업체별 지원금은 소재지 시군 예산(60%)과 경기도 예산(40%)을 매칭하여 지급

 

ㅇ 지원기간 : ~ 예산 소진시 까지

- 부천지역 규격인증/시험분석/상표, 디자인출원 분야에 한하여 신청가능

 

ㅇ 세부 지원내용

 

구분

 
 

단위 지원사업

 
 

세부내용

 
 

최대 지원한도(지원비율)

 
 

비고

 
 

창안개발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디자인국내(해외상표 출원시 관납료대행기관 수수료 등

 
 

특허(520만원)

 

실용(360만원)

 

상표(200만원)

 

디자인(280만원)

 

(50%)

 
 

사후신청

 
 

사후분야만

공고됨

 
 

규격인증취득 지원

 
 

- (국내) KS, KC마크 등 국내 규격인증 취득 지원

 

- (해외) UL, FCC, CE 등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    ※ 시스템 인증 제외

 
 

국내300만원

 

해외700만원

 

(50%)

 
 

사후신청

 
 

제품생산

 
 

시험분석 지원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장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시험분석 지원

 
 

150만원

 

(50%)

 
 

사후신청

 

 ※ 과제별 세부내용(지원기준/비율/한도, 제출서류 등)은 과제별 공고문 참조

 ※ 사전신청 과제 : 지원결정 이후 진행하며, 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사후신청 과제 : 기업이 과제와 관련한 비용지출 및 프로세스를 먼저 완료후 지원신청 

지원절차

  

사업신청(신청기업)

 
 

 
 

심사평가

 
 

 
 

심사결과통보

 
      
 

 
 

과제진행

 
 

 
 

비용완납(신청기업)

 
 

 
 

지원금신청(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www.eg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단위사업별 추진게획서, 전년도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담당부서서부권역센터
전화번호070-7116-4814홈페이지URLhttp://www.gbsa.or.kr/
담당자명구현애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담당부서서부권역센터
전화번호070-7116-4814홈페이지URLhttp://www.gbsa.or.kr/
담당자명구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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