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2019년 4-2차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구.패밀리지원사업)
작성일 19-12-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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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기 주천시 소재 중소기업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내외, 기업당 연간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지역
- 신청가능 지역 : 부천
ㆍ 지역구분은 사업자등록 소재지 기준(道내에 공장만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ㅇ 신청자격 : 경기서부권역 사업비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기업으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지식기반서비스업 인정 업종·업태
ㆍ 환경정화 및 복원업(390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자료처리, 호스팅, 정보매개서비스업(63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기타 정보서비스업(639), 전문디자인업(73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 서비스업(72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②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경기벤처창업센터 입주기업 → 해당 입주확인서 제출
ㅇ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동일한 과제로 타기관 또는 복수 시·군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 내외,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 업체별 지원금은 소재지 시군 예산(60%)과 경기도 예산(40%)을 매칭하여 지급
ㅇ 지원기간 : ~ 예산 소진시 까지
- 부천지역 규격인증/시험분석/상표, 디자인출원 분야에 한하여 신청가능
ㅇ 세부 지원내용
구분 | 단위 지원사업 | 세부내용 | 최대 지원한도(지원비율) | 비고 | |
창안개발 |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 - 디자인, 국내(해외) 상표 출원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 특허(520만원) 실용(360만원) 상표(200만원) 디자인(280만원) (50%) | 사후신청 | 사후분야만 공고됨 |
규격인증취득 지원 | - (국내) KS, KC마크 등 국내 규격인증 취득 지원 - (해외) UL, FCC, CE 등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 ※ 시스템 인증 제외 | 국내300만원 해외700만원 (50%) | 사후신청 | ||
제품생산 | 시험분석 지원 | -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 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장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시험분석 지원 | 150만원 (50%) | 사후신청 |
※ 과제별 세부내용(지원기준/비율/한도, 제출서류 등)은 과제별 공고문 참조
※ 사전신청 과제 : 지원결정 이후 진행하며, 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사후신청 과제 : 기업이 과제와 관련한 비용지출 및 프로세스를 먼저 완료후 지원신청
지원절차
사업신청(신청기업) | → | 심사평가 | → | 심사결과통보 | |
→ | 과제진행 | → | 비용완납(신청기업) | → | 지원금신청(신청기업) |
→ | 지원금 지급 |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담당부서 | 서부권역센터 |
---|---|---|---|
전화번호 | 070-7116-4814 | 홈페이지URL | http://www.gbsa.or.kr/ |
담당자명 | 구현애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담당부서 | 서부권역센터 |
---|---|---|---|
전화번호 | 070-7116-4814 | 홈페이지URL | http://www.gbsa.or.kr/ |
담당자명 | 구현애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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