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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9년 4/4분기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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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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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19년 4/4분기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19-12-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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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 : 수출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2019-11-16 ~ 2019-12-06

 

사업개요

경기도 화성시 내 수출 농수축산물 생산단체ㆍ업체의 수출의욕 고취하기 위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화성시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기업형 신선농산물 생산업체, 가공농식품 생산업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20%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생산자 : 화성시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작목반, 단체, 영농법인, 개인), 기업형 신선농산물 생산업체, 가공농식품 생산업체
- 대행업체 : 관내 생산 신선농산물을 수출한 수출업체 

 

ㅇ 제외대상
- 가공농식품은 주원료가 100% 국산일 경우 지원비율 반영, 외국산이 50% 미만 혼합시 지원비율의 50% 반영(원산지 증빙)
- 제외품목 : 소주, 맥주, 라면, 생수, 연초류 등 공산품 성격이 강한 농가공품
- 지원품목과 신고필증상의 세 번부호(HS Code)가 일치하여야 지원함
- 신고필증상의 제조장소가 화성시로 표기되어야 지원(화훼류는 예외로 하며 타업체의 물량이 혼적된 경우 혼적내역이 반드시 기재된 신고필증 제출)
- 가공농식품 생산업체는 대행업체 물류비 지원 안함
- 기업형 신선농산물 생산업체는 가공농식품 생산업체에 준하여 대행업체 물류비 미지원, 다를 경우에는 생산자, 대행업체 비율 중 높은 쪽의 비율로 지원
- 화성시 물류비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비율을 조정하여 지급함
- 계약을 위한 소량 샘플 운송(무환 수출 아님)을 제외한 항공이용 수출시 선박기준 표준 물류비 적용(계약서 첨부, 화훼류 예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년 10월 1일 ~ 12월 6일 

 

ㅇ 사업내용 : 관내 수출단체(업체) 및 관련 무역업체 등에게 수출물류비 지원

 

ㅇ 지원내용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20%이내 지원
- 생산자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0%이내
- 대행업체 : 수출물량 × 표준물류비의 10%이내 

 

ㅇ 지원한도
- 신선농산물 : 1단체당 80백만원(생산자+대행업체)
- 가공농식품 : 1업체당 25백만원(대행업체 물류비 지원안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18588)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시 농식품유통과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수출 농식품 납품실적 확인서, 수출계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화성시 농식품유통과
전화번호(대표번호)031-369-2114홈페이지URLhttp://www.hscity.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화성시 농식품유통과
전화번호(대표번호)031-369-2114홈페이지URLhttp://www.hscity.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www.hscity.go.kr) → 행정정보 → 공고고시 → 화성시 공고 제2019-3748호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화성시 농식품유통과(대표번호 : 031-369-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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