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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9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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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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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19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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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19-12-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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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 : 경영
  • 소관부처 : 경기도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수도권 내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법인, 단체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대상
 
☞ 저녹스버너 교체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 (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다만, 신규 설치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등) 보일러에 포함된 저녹스버너 가운데 보일러 규모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ㆍ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ㅇ 대상자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사전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ㅇ 우선순위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설치예정일 우선 사업장 순) 
③ 상기 각 호내에서는 질소 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 우선 지원
-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
ㆍ 연료전환 (B-C유 → LNG)
ㆍ 연료전환 (경유 → LNG)
ㆍ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ㆍ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액 : 19,631천원

 

ㅇ 용량별 보조금 지원금액(단위 : 천원)

 

용량별

 
 

국비

 
 

지방비

 
 

용량별

 
 

국비

 
 

지방비

 
 

0.1톤이상 0.3톤미만

 
 

1,774

 
 

710

 
 

4톤이상 5톤미만

 
 

7,230

 
 

2,892

 
 

0.3톤이상 0.5톤미만

 
 

3,101

 
 

1,240

 
 

5톤이상 6톤미만

 
 

7,969

 
 

3,188

 
 

0.5톤이상 0.7톤미만

 
 

4,210

 
 

1,684

 
 

6톤이상 7톤미만

 
 

8,434

 
 

3,374

 
 

0.7톤이상 1톤미만

 
 

4,761

 
 

1,904

 
 

7톤이상 8톤미만

 
 

9,066

 
 

3,626

 
 

1톤이상 2톤미만

 
 

5,152

 
 

2,061

 
 

8톤이상 10톤미만

 
 

10,046

 
 

4,018

 
 

2톤이상 3톤미만

 
 

5,461

 
 

2,184

 
 

10톤 이상

 
 

10,861

 
 

4,345

 
 

3톤이상 4톤미만

 
 

6,773

 
 

2,709

 
 

 1 = 619,000㎉로 산정

 

  *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 냉온수기의 용량은 1RT를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3층 기후환경과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화성시청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전화번호031-369-6773홈페이지URLhttp://www.hscity.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화성시청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전화번호031-369-6773홈페이지URLhttp://www.hscity.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화성시() → 행정정보 → 공고고시 → 화성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19-49호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화성시청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031-369-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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