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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차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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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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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19년 4차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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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19-12-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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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 : 경영
  • 소관부처 : 인천광역시
  • 신청기간 : 2019-11-27 ~ 2019-12-06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ㅇ 지원 제외대상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등

 

ㅇ 우선지원 대상
- 사업장 당 1개의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사업비 : 447백만원(국ㆍ시비)

 

ㅇ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ㅇ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RTO, RCO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산업단지환경팀 앞

 

ㅇ 신청 서류 :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인천광역시담당부서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032-440-3424홈페이지URLhttp://www.incheon.go.kr
담당자명박미성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인천광역시담당부서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032-440-3424홈페이지URLhttp://www.incheon.go.kr
담당자명박미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 뉴스ㆍ소식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박미성(032-44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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