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혁신의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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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19-12-05 10:11쪽지보내기 찜하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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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20년 본격 가동 예정) 및 규제애로 적극 개선
□ 4일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4일「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혁신성장의 동력인 공공기관*은 기업 입장에서 사실상의 정부이자 최대 조달 수요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그간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미흡했다.
* 공공기관 : (총계) 339곳, (예산) GDP 대비 41.3%, (인력) 40.7만명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달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개선에 이어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 현장공감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규제혁신의 주체가 되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상시적ㆍ지속적 규제혁신을 위해 공공 기관별 기업활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
먼저 기업현장에 기반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임대료ㆍ사용료 등 영업비용 경감(16건), △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12건), △ 기관 고유사업 각종 규제애로 개선(21건)
< 공공기관 규제애로 주요 개선내용 >
구분 | 과제 내용 | 소관기관 |
임대부담 | ◆ 철도자산 중소기업 임대료 연체ㆍ분납이자 인하 | 한국 철도공사 |
입점기회 확대 | ◆ 사회적가치 창출매장 소상공인 입점부담 경감 | 한국 |
영업비용 경감 | ◆ 수자원공사 시설 실증참여기업 부지사용료 감면 | 한국 |
조달부담 완화 | ◆ 부정당 제재 이후 입찰보증금 납부부담 완화 | 한국 |
공정거래 촉진 | ◆ 공영홈쇼핑 탈락상품 재심의 도입 및 판매기회 보장 | 공영 |
증설 지원 | ◆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으로 입주기업 공장증설 지원 | 울산항만 |
지원확대 | ◆ 혁신형 중소기업 등 지상파 방송광고비 지원강화 | 한국 |
다음으로 기업활력시스템 구축방안은 아래와 같다.
<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주요내용 >
(기틀마련)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개별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기업성장 응답센터*(가칭) 단계별 설치 및 기업 규제애로 상시발굴 및 연계처리
* 신고사항 : 혁신성장 저해규제, 기업투자 불편ㆍ부담 규제애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및 행태, 기업민원 피해 등
(행태개선) 기업민원 보호제도* 확산 및 기업활력지수** 공표
*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기업민원인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
** 규제ㆍ행태ㆍ정책에 대한 기업친화 정도와 노력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지수화
(추동력확보) 공공기관 규제정보 공개 및 기업활력 제고노력 평가*
*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실적(규제애로 발굴ㆍ개선), 기업민원 보호 등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원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숙제”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적어도 우리나라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는 없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히고,
“중기 옴부즈만이 지난 ’13년 지자체 규제 정비방안을 처음 수립해 지자체와 함께 1만여건의 지방 규제애로를 정비한 것처럼,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을 원활히 착근시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애로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내고,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첨부파일
- 공공기관_현장공감_중소기업_규제애로_개선방안옴부즈만지원단.hwp (853.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5 1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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