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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 입주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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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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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19-12-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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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신발기업의 입주난 해소, 고용창출 촉진, 원스톱 신발허브체계 구축을 위해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센터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943번길 235

 

ㅇ 입주업종 : 신발제조업, 신발유통업, 신발유관업종 등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대분류

 
 

중분류

 
 

신발산업

 
 

C.15. 신발 제조업

 
 

151 신발완제품 제조업

 
 

1521

 
 

-

 
 

구두류 제조업

 
 

15211

 
 

-

 
 

기타 신발제조업

 
 

15219

 
 

152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2

 
 

G.46 신발 유통업

 
 

461 신발 중개업

 
 

46103

 
 

464 신발 도매업

 
 

4642

 
 

474 신발 소매업

 
 

4742

 
 

신발유관업종

 
 

디자인업도소매중개업무역수출업제품개발업연구컨설팅업지원 및 학술연구기관신발산업과 융복합 가능한 산업 등

 
 

-

 

※ 상기 분류상 해당되지 않는 업종 및 각종 기관 등은 『입주기업 심의위원회』 의견을 적용하여 입주허용 여부 결정예정.
 
ㅇ 입주자격
- 국내 신발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희망자
- 당해 사업을 위한 관련법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 단, 임대대부업자, 산집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제한
- 입주조건 : 화재보험(대인, 대물 포함) 의무 가입
 
ㅇ 입주우대 사항
- 해외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 창업기업(예비창업 포함) 및 신발소공인 기업, 신‧증설기업
- 부산광역시 역외 신발기업 중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 신발산업 관련단체 회원사
 
ㅇ 입주시 혜택
- 입주기업 공동 R&D사업(국, 시비사업) 지원 및 지원시설 활용
- 부산경제진흥원(신발센터) 각종 지원사업 참여 우대(가점) 지원

 

ㅇ  입주계약 및 시기
- 입주계약 : 입주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시기 :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
 ※ 단, 창업업력 1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최초 입주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가능하며, 입주심의위원회는 계약종료일이전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ㅇ 임대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 입주부과금의 2개월 이상 연체 및 기타 센터입주방침에 위배사항 발생시 “센터 관리규정” 에 따라 중도해지 조치할 수 있음
- 최대 입주허용기간은 센터 시설관리방침에 따라 별도 예고 예정

 

ㅇ 모집방식
- 상시모집 : 잔여호실 입주 완료시 까지 운영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43번길 235 2층 관리사무실(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감전동) (재)부산경제진흥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ㅇ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이성철 사원 

- Tel :051-317-8501, Fax : 051-311-7800, E-mail : lsc0337@shoe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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